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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완벽 해설: 탄핵 제도의 모든 것

by 찰리730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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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유효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의 조문 원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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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탄핵소추)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④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행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의 결정이 있다.

⑤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자는 공직에서 퇴직된다. 이 경우 형사상 소추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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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가적 책임을 묻는 탄핵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국가 최고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하고, 잘못된 직무 수행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외 다른 고위공직자는 발의 요건은 같지만, 탄핵 의결 조건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판결이 날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현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이유는 총리를 대통령으로 간주해야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이다. 헌법 65조에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논란에 좀 더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 그 공백(또는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헌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임, 사망 등)되거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다만 “권한 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만 수행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그 자체가 된다”라고 간주하지는 않는다.

정리하자면:

1. 헌법 제65조는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2.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지만, 이는 대통령으로 ‘간주’된다는 뜻이 아니라 직무만 임시로 수행한다는 의미다.


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근거 조항은 헌법 제71조이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간주된다”라기보다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의 취지와 정확히 부합한다.



탄핵이 최종 결정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파면 여부를 확정한다. 파면이 결정되어도 민사·형사상 책임은 따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모든 차원의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국 헌법 제65조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권력 분립과 국민 주권에 기반해, 고위 공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국가의 안정과 공정성을 지키도록 고안된 장치이다. 이러한 탄핵 제도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 운영의 필수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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