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에서의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와 차이점
법률 용어 중 기각, 각하, 인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재판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므로, 그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각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을 사용하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패소하게 된다.예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각하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却)', '아래 하(下)'를 사용하며,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202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