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의 증가와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천, 김해, 제주 등 국제공항 발급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때는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 에서 간편하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희망하는 장소로 등기 우편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다.
온라인 신청은 매일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제네바 협약국인 103개국과 협약을 체결한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 단기간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한국운전면허증,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해당 주의 법령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최장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팝업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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