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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휴일이지만 급여를 받을수 있는)에 대한 임금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개근하면 1일분의 임금을 유급휴일로 지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주 1회 이상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해야 한다.
- 1주 소정 근로시간(약속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즉, 주 5일 근무 형태를 예로 들면 1주 동안 하루라도 결근하거나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근무 배정표(스케줄)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해당 주에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유급휴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시간이 짧거나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스케줄과 총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임금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실제로 주휴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혹은 근무 스케줄)와 실제 근무시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결근 없이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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