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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헌법과 여러 종류의 법에 대한 쉬운 이해

by 찰리730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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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의무를 정한 최고 규범이다. 모든 법률과 제도, 정부활동은 헌법에 따라야 하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나 조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 형태와 주권의 소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힌다.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국민의 자유와 평등,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권리 등을 폭넓게 보장하고, 국가가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 국가기관의 구성과 권한 분배: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 사법부(법원) 등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또 서로를 어떻게 견제·균형하는지 규정한다.
  • 민주적 절차와 원칙: 선거 제도, 정당제도, 지방자치 등을 규정하여 국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평화통일 지향: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적 토대이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헌법을 꼭대기로 하여 여러 층위의 법들이 존재한다.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

  1. 헌법: 국가 운영의 근본 원칙, 국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조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최고법이다. 모든 법은 헌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2. 법률(국회가 제정하는 법):
    국회(입법부)가 제·개정하는 법률이다. 예를 들어 형법, 민법, 상법, 교육기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들이 존재한다. 헌법 아래에서 국민의 생활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며,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 행사 근거도 법률에 바탕을 둔다.
  3.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이 정하는 규정들이다. 흔히 "시행령"이라 불리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으로 불리는 총리령·부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률보다 하위에 위치하며,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고 운영할지 세부 사항을 정한다.
  4. 자치법규(조례, 규칙):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제정하는 법규이다. 예를 들어 시·군·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있다. 이는 국가 전체가 아닌 특정 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며, 법률과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5.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체결한 조약이나 협약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국제인권조약 등).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법 체계는 헌법을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에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와 규칙 등이 단계적으로 위치하며, 필요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도 국내법 체계 안에 편입되어 적용된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헌법을 가장 위에 두고, 그 아래 단계로 국회(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이 위치한다.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며,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운영과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다. 대표적인 법률의 종류와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법:
    국가 운영의 기초적 사항이나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 원칙을 다루는 법률이다. 예를 들어,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표, 방향, 기본 원칙 등을 제시함으로써 그 아래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세부적인 교육 관련 법률과 제도가 이 기본원칙에 맞춰 작동하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기본법, 경제기획법(폐지·개정된 경우도 있으나 개념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기본법에 해당한다.
  2. 개별 분야별 일반법:
    국민 생활 영역별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법률들로, 예를 들어 형법, 민법, 상법이 있다.
    • 형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한다.
    • 민법: 개인 간의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사적 생활 전반을 다룬다.
    • 상법: 회사, 어음, 보험 등 상거래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칙을 정해 기업 활동을 규율한다.
    이런 일반법들은 그 분야의 기본 룰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하위법령이나 세부 규정들이 마련된다.
  3. 개별 사안에 특화된 특별법:
    특정 영역이나 문제에 대해 맞춤형으로 제정한 법률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청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다. 이들 특별법은 일반법에서 다 담기 어려운 특정 현안에 대한 별도의 규율과 보호장치를 두어 해당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특정 집단의 권익을 보호한다.
  4. 예산관련 법률:
    국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도 국회가 제정·개정한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의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심의·확정된다. 이때 예산 수립과 집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정 관련 법률(예: 조세 관련 법률, 기금관련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국가 살림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5. 국정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선거 제도, 정치자금, 정당 운영 등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과 같이 국가기관의 기능과 상호 관계, 그리고 국민이 정치를 참여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률들도 국회에서 제정한다. 이러한 법률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가권력이 국민 뜻에 맞춰 작동하도록 돕는다.

정리하자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 전반과 각 분야별로 필요한 규범을 만들어내며, 그 내용은 국가 운영 전반과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하위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이 이들 법률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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