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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헌정질서? 국회 해산의 적법성, 내란죄, 헌정질서에 대한 쉬운 이해

by 찰리730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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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대한민국 형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 조항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다. 다만, 이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보길 바란다.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나 일부 지역에서 국가권력을 없애거나 헌법질서를 뒤엎기 위해 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 폭동을 이끄는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폭동을 계획(모의)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또는 살상·파괴·약탈을 실제로 행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단순히 폭동에 가담한 사람(부화수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쉽게 말해, 국가를 전복하려고 집단적으로 큰 난동을 피우면 매우 무겁게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우두머리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형량이 더 무겁다.
  •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가권력을 빼앗거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즉,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살인을 하면 최중형의 처벌을 받는다.
  • 제89조(미수범):
    위의 내란 관련 범죄(제87조, 제88조)를 시도만 했어도(즉, 계획하다가 실패한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미수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내란이나 내란목적 살인을 준비하거나(예비), 그럴 뜻을 함께 모의한 경우(음모), 또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선동), 홍보하는(선전) 행위 역시 엄중히 다룬다.
    • 예비나 음모: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선동이나 선전: 위와 동일한 형벌
      단,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고 자수하면 형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
  •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여기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1. 정해진 법 절차 없이 헌법이나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2. 헌법으로 만들어진 국가기관을 힘으로 뒤집거나 그 권한 행사를 못 하게 하는 경우
      즉, 헌법 체제를 무력화하거나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년 12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범죄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를 적용하지 않거나 특별히 다루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 제2조(정의):
    여기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를 의미한다. 즉, 국가 체제를 뒤엎으려는 범죄 전반을 가리킨다.
  •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이 법에서 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국제협약에 해당하는 집단살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런 범죄는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기소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옳은지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위와 같이 내란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거나 헌법질서를 뒤집으려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특별한 절차를 두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나 공식 법령해설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헌정질서

헌정질서란 국가의 근본 법인 헌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구성·운영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조화롭게 보장·실현되는 질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헌정질서는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부, 의회, 법원 등 국가기관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작동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는 기본적인 국가 운영의 틀을 뜻한다.

이 질서가 흔들리거나 무너진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민주적 절차나 인권 보장이 훼손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정질서 파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집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받는다.

정부와 군부의 국회 해산의 적법성 여부

대한민국 헌법 체제 하에서는 행정부(정부)나 군부가 헌법에 정해진 절차 없이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해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대통령 등 행정부가 임의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군부가 무력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헌법질서를 전복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정부나 군부가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내란죄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받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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