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거절차1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시, 후임 선거 절차 상세 안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위가 궐위된 경우,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시 진행되는 선거 절차를 상세히 설명한다.대통령 궐위 시 선거 일정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절차 상세선거일 공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 궐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는 국민에게 선거 일정을 알리고, 후보자들에게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