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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적과 재석의 차이
재적(在籍)은 국회의 전체 의원 수를 의미한다. 즉, 현재 국회의원 자격을 가진 모든 의원들의 총수이며,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300명이다.
재석(在席)은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를 의미한다.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사 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의 수이다.
2. 특검 투표와 거부권 행사 시 재투표의 의결 정족수
(1) 특별검사법(특검법) 투표
특검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률안과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 의결 정족수: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최소 151명 이상)
-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
즉, 회의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재석 의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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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투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환부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 의결 정족수: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최소 151명 이상)
-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즉,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재석(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첫 의결시에는 여당이 참석여부가 영향이 없지만, 재의결시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이 가능하다.
3. 정리
- 재적 의원은 국회의 전체 의원 수이며, 재석 의원은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이다.
- 특검 투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투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재적 2/3 기준 적용하는 경우
특검법과 다르게 아래 항목들은 재적 2/3으로 기준이 높다. (거대 야당이 횡포를 막기 위함)
- 재적 의원 기준 2/3:
- 헌법 개정안 의결: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 필요 (300명 중 200명 이상).
-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재적 의원의 2/3 이상 찬성 필요.
재적 2/3인 경우(300명 중 200명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예 참석을 안하면 부결된다.
하지만, 재의결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여당이 이 둘을 막고자 한다면, 특검법에는 반드시 참석해 반대를 던지고, 탄핵은 참석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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