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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

헌법재판에서의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와 차이점

by 찰리730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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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출처: 나무위키)

법률 용어 중 기각, 각하, 인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재판 결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므로, 그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기각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을 사용하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원고는 패소하게 된다.

예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청구를 기각한다.

각하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却)', '아래 하(下)'를 사용하며,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각하된 경우, 원고는 해당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인용

인용은 한자로 '끌 인(引)', '쓸 용(用)'을 사용하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옳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거나 수정된다.

예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그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제 사례

실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기각, 각하, 인용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각하 사례: 헌법소원 청구인이 청구 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

기각 사례: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지만,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인용 사례: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고, 본안 심리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청구를 인용한다. 이로 인해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수정된다.

 

이처럼 기각, 각하, 인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각각 다른 의미와 효과를 지니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률적 판단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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