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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기본권 완전정리: 평등권부터 참정권·청구권까지

찰리730 2025. 6.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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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국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본문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아홉 개 주요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조문과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권리의 범위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는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토대가 된다 .

2. 평등권(제11조)


헌법 제11조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다.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으로서, 국가·공공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행정적 노력을 해야 한다 .

3. 자유권적 기본권(제12조~제22조)


3-1. 신체의 자유(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체포·구속·압수·수색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속은 예외로 제한된다 .

3-2.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국민은 주거의 자유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관 발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

3-3. 통신의 비밀 및 자유(제18조)

국민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는다. 서신·전화 기타 통신에 대한 검열·감청은 법률로만 제한 가능하다 .

3-4.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검열과 허가는 금지되며,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

4. 재산권의 보장(제23조)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한다.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5. 참정권(제24조~제26조)


국민은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투표권 등 정치 참여의 권리(참정권)를 가진다. 정당은 민주적 조직·활동을 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춰야 한다 .

6. 청구권적 기본권(제27조~제30조)


6-1. 재판청구권(제27조)

신체·재산 등의 권리에 관한 분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6-2. 헌법소원권(제68조)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6-3. 형사피해자 구조청구권(제29조)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에 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

7. 사회권적 기본권(제31조~제34조)


7-1. 교육권(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2. 근로권 및 노동 3권(제32조~제33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 .

7-3. 사회보장·생활권(제34조)

국가는 국민의 적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

8. 환경권 및 문화권(제35조~제37조)


8-1. 환경권(제35조)

국가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경 보전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

8-2. 혼인·가족생활의 권리·양성평등(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며, 양성의 평등을 선언한다 .

8-3. 국민의 권리제한(제37조)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

9.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 보호(제37조 제2항)


헌법에 직접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자연권적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법률로 규정될 경우 제한이 가능하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핵심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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